교육신청
교육명 | 24년 28차 야간 활동지원사교육접수(11/25 ~ 12/4 ) 신청접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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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 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사 활동이 가능한자 | ||
교육장소 | 구미대로 350-27 구미대캠퍼스 201호 (구 금오공대 내)경찰서 옆 | ||
접수기간 | 2024-11-25~2024-12-04 | 신청 / 정원 | 0명 / 50명 |
교육기간 | 2024-12-09~2024-12-20 | 교육참가비 | 전문과정 - 120,000원 표준과정 - 150,000원 |
표준 교육시간 | 40시간 | 전문 교육시간 | 32시간 |
참고사항 | |||
교육내용 |
<<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표준, 전문교육 안내 >> 1) 교육기간 ○ 주간: 전문,표준 - 09:00 ~ 18:00 ○ 야간: 전문,표준 - 18:30 ~ 22:20 (주간:전문과정-4일 수업 , 표준과정-5일 수업) (야간:전문과정-8일 수업 , 표준과정-10일 수업) (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자격 있을 시 전문반으로 수강) * 교육시간 조정은 불가 합니다. 2) 모집인원 : 50명 (정원), 선착순 접수 (교육신청 후 교육비 입금 선착순 입금순) 교육신청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접수 될 경우, 교육 진행이 어려울수 있음. 3) 교육참가비 - 표준: 150,000원 , 전문: 120,000원 (교육비 계좌는 개별 문자발송 입금 후 입금문자 요망) ▶ 문자 없을 시 에는 사무실 전화 요망 4) 비 고 ○ 교육받을 일자를 선정하여 한번만 접수 바랍니다. ○ 전문교육을 신청하신분은 교육 당일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○ 교육비 환불시 오랜시간 소요와 절차가 복잡하오니,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필히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○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, 연령,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. - 교육기관에서 이론·실기·현장실습 이후 → 활동지원기관에 취업(채용계약) → 활동지원사로 등록 →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 ○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- 귀하께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, 월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․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. - 귀하께서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·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. ○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|
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
귀하께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, 연령,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.
교육기관에서 이론 · 실기 이수 → 활동지원기관에 취업(채용계약) → 현장실습 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→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
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
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본인은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.(도서 · 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)
본인은 교육비 환불규정에 대한 동의합니다.
본인은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기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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