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사 역할과 목적

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
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.

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
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
를 제공합니다.

그 결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통해 이용자와의 1:1 연결로 활동하게 됩니다.

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, 법률적으로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
  • 사회활동지원

  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

  • 방문목욕

    가정방문, 목욕제공 등

  • 신체활동지원

    개인 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 이동 도움
    (EX. 세면, 목욕, 배설, 식사, 실내 이동)

  • 가사활동지원

   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
    ※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

  • 그 밖의 제공 서비스

  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
    ※ 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,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방법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시간

- 표준교육과정: 총 40시간

- 전문교육과정(증명서 제출): 총 32시간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)

- 유사경력자: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
(예:아이돌보미,가사간병도우미 등)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(교재비, 실습비 포함)

- 표준교육과정(자격증 미소지자): 15만원(40시간)

- 전문교육과정(자격증 소지자) 12만원(32시간)

현장실습(10시간) 및 취업은 교육생이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(※ 서비스 제공기관은 ‘장애인활동지원’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.).

-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은 취업과 동시에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교육 인원 및 일정

  • 교육인원

    모집 방법

    교육일정

  • 주간: 50명
    야간: 50명

    선착순으로 모집

    교육 일정은 강좌개설 2개월 전에 공지하며,
    통상적으로 월 1회 이상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  다만 모집인원의 수나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교육 접수 방법
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 일정 확인 후 해당 접수기간에 접수 바랍니다.

모집인원 확인 후 교육담당자가 개별 문자 드립니다.

선착순 모집은 50명으로 제한합니다.

접수 후 취소 시 수강료 반환은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됩니다.

기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접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연락처 : 054-456-3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