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

교육신청

교육신청

교육명 24년 23차 주간 활동지원사교육접수(9/26 ~10/8)
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사 활동이 가능한자
교육장소 구미대로 350-27 구미대캠퍼스 201호 (구 금오공대 내)경찰서 옆
접수기간 2024-09-26~2024-10-08 신청 / 정원 0명 / 50명
교육기간 2024-10-14~2024-10-18 교육참가비 전문과정 - 120,000원 표준과정 - 150,000원
표준 교육시간 40시간 전문 교육시간 32시간
참고사항
교육내용

<<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표준, 전문교육 안내 >> 

 

1) 교육기간 

주간: 전문,표준 - 09:00 ~ 18:00  

야간전문,표준 - 18:30 ~ 22:20

  (주간:전문과정-4일 수업 , 표준과정-5일 수업)

  (야간:전문과정-8일 수업 , 표준과정-10일 수업)

(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자격 있을 시 전문반으로 수강)

* 교육시간 조정은 불가 합니다. 

 

2) 모집인원 : 50명 (정원), 선착순 접수 (교육신청 후 교육비 입금순)

 교육신청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접수 될 경우, 교육 진행이 어려울수 있음.

 

3) 교육참가비 - 표준: 150,000원 , 전문: 120,000원

(교육비 계좌는 마감후 개별 문자 발송 입금후 입금문자 요망)

※ 문자 없을시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4) 비 고

○ 교육받을 일자를 선정하여 한번만 접수 바랍니다.

○ 전문교육을 신청하신분은 교육 당일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

교육비 환불시 오랜시간 소요와 절차가 복잡하오니,

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필히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○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○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, 연령,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.

- 교육기관에서 이론·실기·현장실습 이후 → 활동지원기관에 취업(채용계약) → 활동지원사로 등록 →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

○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

- 귀하께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, 월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․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.

- 귀하께서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·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.

○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안내

   □ 정신질환자(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)

   □ 마약․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   □ 금치산자․한정치산자

   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   □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   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활동지원사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